Q. 축교교실 7세 팔꿈치 골절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문의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아이의 부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키즈 축구교실의 경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다만, 넘어진 아이의 부모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축구 교실 측 배상책임보험이 경합하는 복잡한 상황이라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담당 코치가 지급했다는 돈의 경우,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업체 측이 보상할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를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구내치료비를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여러모로 복잡한 사건으로 보여,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