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하다가 사고발생시 운전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때 개인이 운전자보험에 들어놨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에 가입하신 보장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의 보장 특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가입하신 운전자 보험 상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 운전자보험의 자부상 정도는 보상이 가능하며 자부상의 경우 자동차보험 합의 후 지급결의서 받아 보험회사에 제출하시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운전자 보험에 상해로 인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담보가 있다면 보상이 됩니다.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는 자동차 사고인 경우에만 보상이 되어 자동차사고인 것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택시나 버스는 보상이 되나 지하철이나 기차로 인한 것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었을때 개인이 운전자보험에 들어놨으면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
: 통상 운전자보험에서 탑승중 교통사고라 함은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로 탑승중 이거나 운행중인 기타 교통수단에 탑승(운전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 래의 사고로 규정하고 있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중 사고의 경우에도 운전자보험 보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담보에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급수 1급~14급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다면 받으실 수 있고,
그 외 다른 골절비, 진단비, 후유장해등 별도로 가입하셨다면,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운행중인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②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중 일어난 교통사고
③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가 승강장내 대기중 일어난 교통사고
이렇게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를 당했을때, 버스공제•택시공제 등으로 손해배상을 받는것과 별도로 실손보험에 청구할 수 있는 것처럼 운전자보험도 관련 특별약관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