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교교실 7세 팔꿈치 골절로 인한 배상책임보험 문의
다른 아이 다리에 걸려 넘어져 심하게 다쳤습니다.
고의적인건 아니라고 판단하고 cctv를 요청했는데 없다더군요.
3개월뒤에 아이엄마에게 연락해서 사과는 받았습니다만..
담당 코치는 자기의 수업에 일어난 일이니 책임진다며 학원에 보험가입도 되어있어서 해결해준다고 해서 우선 치료에 집중했는데 아무래도 어리다 보니 추후 10세까지 관찰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튼 그 체인축구교실 대표에게 보험청구를 해달라고 서류를 보냇는데 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고 담당코치도 대응이 워낙에 부실하고 저희에게 먼저 연락하는 일도 없어 저희 가족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아이는 통깁스 한달에 보조기 한달 그리고 팔꿈치 피는 연습 해서 3개월동안 피부에 부스럼도 나고 자다가 깨서 소리지르고 토하고 우는 시늉을 많이 했습니다.. 부부싸움도 많이 했습니다.
여튼 대표에거 전화해서 보험 처리여부에 대해 물었으나. 접수는 했는데 처리과정이 까다로워 먼저 자기돈으로 보냇다며 그제서야 계좌에 이체했다더군요. 저희 느낌엔 보험접수 안한 것 같았습니다.
결론은..앞으로 저희는 추후 경과를 지켜봐야하는 어린아이의 팔꿈치라..담당의사도 살짝 팔꿈치 펴지는 부분이 삐딱해서 지켜봐야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직접 보험사와 연락을 추후에도 하겠다 했는데.. 그 대표가 약관을 알아보고 연락을 준답니다. 하지만 12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만약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니라면 제가 요구 할 수 있는 부분은 뭘까요?ㅠ 그리고 가입이 안되어 있다면 저희가 앞으로 어떻게 이걸 보상받고 진행해야하는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사고접수가 되었다면 보통은 담당자 배정 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장조사 실시 때 피해자측과 면담도 실시합니다.
보험사에서 합의금이 지급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지만 접수는 일단은 현장조사까지 일주일내에 처리합니다.
아무래도 접수자체를 안했거나 미가입되어 있을 소지가 있습니다.
시설장에게 보험가입증명원 또는 접수번호를 요청해서 확인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근형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의 부상으로 마음고생이 심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궁금한 점에 대해 답을 드리자면, 키즈 축구교실의 경우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에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보험이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
다만, 넘어진 아이의 부모측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과 축구 교실 측 배상책임보험이 경합하는 복잡한 상황이라 처리가 지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그리고 담당 코치가 지급했다는 돈의 경우,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업체 측이 보상할 책임이 없더라도 치료비를 도의적으로 지원해주는 구내치료비를 준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모로 복잡한 사건으로 보여, 신속하게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체인축구교실은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을 통해서 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과실책임주의이기 때문에 과실여부에 관계없이 보험사에서는 피해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존상의 결함으로 인한 타인에게 입힌 손해 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의 운영활동상의 사고로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따른 소송에 대해서 필요하면 소송업무를 대행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제반법률 비용을 보상한도액 내에서 추가로 보상을 합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상대방측에서 CCTV도 제출하지 않고 배상책임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한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서 보상청구를 하시고 소송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사고후 보험사에 접수가 되고 보험사에서는 보상과 담당자가 연락을 합니다 현장조사를 나오던지 이후부터는 담당자와 치료와 모든내용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보험사에 접수가 안되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게도 코치가 그냥 혼자 책임을 지려고 하는것 같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상책임보험이 의무가입이 맞다면, 보험사는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 접수가 안 되었다면, 보험 가입 여부와 접수 번호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담당자가 보험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면, 손해사정인을 통해 보상 청구를 하거나 소송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증명서와 관련 서류를 요청하여 확인 후, 보험사와 직접 연락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