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망 보험을을 수령할수 없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사망보험금이 법적수령인으로 되어 있고 피보험자가 사망을 했을 경우 상속법에 따라 1, 2, 3 순위로 정해져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어 있습니다.1순위는 부모님, 2순위는 배우자, 3순위는 자녀, 4순위는 자녀의 형재자매 입니다.만약 계약자(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가 결혼을 하지 않았고 부모님도 없다는 가정하에는 굳이 사망보험금을 높게 가입할 필요없이 최소보장(100만원)만 해도 상관없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