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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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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우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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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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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니버셜 종신보험 미납에 대해 질문..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의 질문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다른 보험이랑 뭐가 다르다는건지..어떤 보험상품이든 2달을 미납하면 실효가 됩니다. 실효는 해지의 전단계이긴 합니다만 보장을 받을 순 없습니다.만약 계약자가 원하면 부활은 가능하나 미납금을 다 납부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종신보험은 선생님께서 딱히 부활을 하지 않아도 되시거든요.그냥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해달라고 하면 해줍니다. 근데 저런말을 하는 생명사는 처음듣네요? 아마도 해지방어 때문일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리 해지방어여도 저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걸로밖에 생각이 들지 않네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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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보험 담당자가 개인번호로 이렇게문자 왔네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 실손 설계사가 DB손보를 퇴사하고 대리점으로 옮겨간 모양이네요. 그렇지 않고선 저런 문자는 보내지 않습니다. 만약 다른 지점으로 옮겼다면 어차피 같은 회사의 같은 코드이니 굳이 저런말은 안써요.저 대표번호는 DB손보 대표번호가 맞지만 설계사는 아닌 듯 싶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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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암보험 10년만기 앞두고 고민인데 해지 후 새로 가입하면 면책기간 때문에 손해일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이 10년만기로 되어 있다면 갱신형인지 비갱신형인지 먼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 갱신형이라면 10년주기로 계속 갱신이 되어 100세까지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허나 비갱신형이라면 지금이라도 암보험을 해지 후 재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면책기간이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면채기간을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기존 10년이서 20년으로 늘리는 건 불가능하시구요.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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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이 태아보험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께서 현재 아이의 실손을 가입하신 당시 2011년정도로 추측을 하는데요. 2세대일거라고 추축을 합니다. 주변에서 어떤 정보를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2세대 실손은 3년갱신은 맞습니다만 아이가 20살이 되면 만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 아이가 사망하기전까지 계속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물론 실손을 해지하기 전까지요. 자동재계약입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험은 20살만기로 설정을 하셨지만 전환할 수 있는 상품일지도 모릅니다.전환이란 아이가 20살이 되어 만기전 보험사로부터 알림톡이 와서 80~100세 중 고르면 그 나이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설정이 안되어 있으시면 특정 보험사에 55세만기 전환상품이 있으니 알아보시면 되시구요.실손은 4세대로 전환을 하지 않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전환을 하지않으셔도 계속 2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료는 갱신되어 계속 오르겠지만요. 14세라면 실손보험료만 다시 물어보시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의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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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보험에 가입할 때 상담전화는 얼마나 하고 결정하는 것이 좋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한가지 보험상품을 파는 설계사와 상담을 할 경우엔 적어도 2명이상 서로 다른 회사의 설계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고 한 설계사가 여러회사의 상품을 팔 수 있는 경우에는 한 사람의 설계사에게 적어도 2개이상의 회사의 설계안을 받아보시는게 좋습니다.그리고 장단점을 다 듣고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상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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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게 음식으로 식중독 입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배상을 원하면서 급여명세서를 보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우선 선생님의 가게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을 일으켰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말씀하신대로 인과관계가 정확하지 않으면 굳이 배상을 해 주지 않아도 됩니다.상대방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은 다양합니다. 상한음식외에도 다른 원인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도 있습니다.만약 해당 병원에서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 때문에 식중독이 일어났다 고 소견서라도 있지 않은 이상은 배상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돈을 뜯어내려는 사람(사기꾼)일 수 도 있으니깐요.또한 진단서도 없이 저렇게 급여명세서만 보내왔다면 배상을 해줄테니 진단서나 소견서를 보내봐라 라고 말씀을 하셔야 합니다. 병원의 의료기록도 없이 단순히 말로서 하는건 아무의미가 없습니다.그리고 진단서에 상세불명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면 선생님의 가게에서 먹은 음식때문이 아닌 다른 이유일 수 도 있기에 배상을 해 줄 필요 없습니다.보건서나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했는데 신고하라고 해도 됩니다. 만약 신고가 들어온다면 무고죄로 맞고소 하면 됩니다.오히려 신고가 들어온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불편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선생님께서 아무 잘못도 없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반드시 의료기록을 보내라고 하시고 의료기록을 보내온다면 해당 병원에 가셔서 확인도 하셔야 합니다.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런 방법으로 해야 선생님이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저축성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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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손해사정사를 선임하는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손해사정사는 선 선임이 아니라 청구 후 보험사에서 보험금 지급 거절시 선임을 하셔야 해요. 보험금 지급 거절 후 3일이내에만 선임을 하게 되면 무료로 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손해사정사 무료 선임제도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 우선 청구를 해 보시고 거절될 시 그때 선임을 하시는게 좋습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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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와 일상배상책임보험 같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상대방의 실손보험이 아닌 선생님의 실손으로 보장을 받으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치료비를 받으셔야 하구요.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은 가입자가 보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실수로 상대방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배상을 해 주는 특약입니다.보통 상대방 때문에 내가 다쳤다면 내 실손이 아니라 상대방의 일배책으로 배상을 받거나 치료비를 받아야 내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오르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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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최근 보험사들이 건강 상태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우량체·초우량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고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사에서 건강상태(병원에 간 이력)에 따라 1년에 한번씩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입니다.선생님이 따로 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상품 설계단계에서 최대한 많이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하는 것 입니다.참고로 현재 가입 중 이신 보험상품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고 신규로 가입시에만 해당이 됩니다.가입 후 1년동안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다면 자동으로 내년에 보험료가 할인되며 1년이후에 병원을 간다고 해도 할인된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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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플을 통해서 보험을 분석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어플을 통해 보장분석을 하는 서비스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장점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나의 보험상태를 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럼 내가 궁금한점들을 카톡을 통해서 실컷 물어볼 수 있고 어떤것이 현명한 선택인지 내가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단점은 해당 어플에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전체가 다 들어가있어서 가입 후 2~3년후에 내가 가입하지도 않은 보험사로부터 영업전화가 옵니다. 이유는 어플을 통해서 내 개인정보가 보험사들에게 다 넘어갔기 때문입니다.실제로 이런것들을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된 적이 몇번 없지만 가입을 하는 순간 개인정보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전화가 옵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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