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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전문가 인카금융서비스 김동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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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개월 전 작성 됨
Q.
얼마전에 암보험 가입했는데 고지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해당고지가 있는 보험사도 있고 없는 보험사도 있습니다. 특히 암보험은 치아에 대해선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쓰지만 아무래도 입안이나 얼굴에서 발생하는 암도 있다보니 그런 고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치주골이식 종결 후 라고 하면 설계사에게 말을 해서 내 상황을 말하고 2차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가입이 가능한지부터 확답을 받아야 합니다.아시다시피 치주골이 뼈이식이란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만약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해도 그 설계사의 팀장이나 지점장에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일종의 문서를 받아두면 더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보험사가 워낙 이런식으로 장난을 좀 칠 수 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 혹시라도 선생님께서 손해보는 일이 발생하면 안되니 말씀드립니다.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보험이 자주 바뀌고 상품이 달라지는데요. 결국은 더 좋아지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께서 들으신 판매중지가 되니 이번달에 가입하셔라 이 말은 실제로 다음달부터 판매중지 되는 상품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절판영업이라고 해서 소비자에게 뭔가의 손해보는 느낌을 가중시켜 가입을 유도하는 영업방법입니다.우리가 홈쇼핑에서도 마감임박이라는 문구가 나오면 결제를 하려는 충동심이 생기는 것처럼요. 실제로 판매가 중지되는 상품도 있는 반면 몇개월 유예가 되어 당장 없어지지 않는 상품도 있습니다.그러니 그런 말을 들으셨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하고 생각하여 결정을 내리셔야 합니다. 보험상품이란 건 한번 가입을 하면 최소 20년을 납부해야 하는 상품이기 때문이죠.또한 똑같은 보험상품이 리모델링이 되면 더 좋아지는 보장이 있는 반면 반대로 안좋아지는 보장도 있습니다. 이건 설계사가 그 상품의 보장을 얼마나 꼼꼼이 보았냐에 따라 달라집니다.그러니 리모델링이 되었다고 하면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꼭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를 보는일이 없어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샜어요~화재보험 보상범위가 어디까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누수는 화재보험에서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께서 가입하고 계실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만약 선생님과 함께 동거를 하고 있는 가족 중 한명이라도 더 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한 가족이 있다면 이 자기부담금은 면책이 되니 확인을 해 보시는게 좋아요.아랫집 배관과 도배공사 및 우리집 바닥 모두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에서 보장이 가능하십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교보생명 무배당교보변액유니버셜종신보험2(보장형[기본형], 표준체)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선생님께서 유지중이신 이 상품특약 중 일반사망 특약이 없다면 뺄 특약은 없어보입니다.주계약은 아마도 사망보험금 같은데 이 사망보험금에 일반사망으로 되어 있다면 이 사망보험금은 100~500만원사이로 줄이셔도 되구요.이유는 생명보험사는 일반사망으로 하지만 그 안에 재해(상해)와 질병이 있습니다. 헌데 이 질병사망의 보험료가 꽤 비쌉니다. 해서 사망보험금-일반사망-질병사망이 맞다면 5천만원에서 줄이시면 보험료를 꽤나 줄이실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약 2개월 전 작성 됨
Q.
노트북 등 귀중품을 잃어버리면 이를 보상해주는 그런 보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국내 여행자 보험상품은 있지만 주로 핸드폰이 파손되거나 분실됐을 때 보장을 해 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허나 목욕탕이나 기타 공공장소에서 귀중품은 카운터에 맡기지 않을 시 보상이 되지 않는다 라는 말은 문구만 그럴 뿐 실제론 아닙니다.상법 152조가 있기 때문입니다.상법 제152조 (공중접객업자의 책임)①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은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불가항력으로 인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 한다.② 공중접객업자는 객으로부터 임치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시설내에 휴 대한 물건이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의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③ 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제시한 때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전2 항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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