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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설계사입니다.

최현식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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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미 들은 보험을 줄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 가입 후 가입된 보험을 변경하는 작업을 '배서'라고 합니다.# 가능한 것1) 특약 삭제(단, 기본계약과 의무특약은 삭제 불가)2) 가입금액 감액(단, 기본계약과 의무특약은 최소 가입금액 이하로 감액 불가)3) 일부 특약 추가(몸의 건강상태와 관련없는 특약 / 운전자, 가족일상배상책임, 벌금 등)# 불가능 한 것1) 보장기간 늘리는 것2) 질병 특약 추가하는 것3) 가입금액 상향조정담보 조정은 담당 설계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담당 설계사에게 조정을 하고자 하는 특약(이건 삭제, 이건 감액해달라 등등)에 대해서설명을 해 주시고 배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배서는 배서신청서 작성 후 신분증 사본과 함께 팩스로 보내거나 모바일로 진행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당연히 후자가 편함)특약을 감액하거나 삭제하면 부분해지라고 해서 해지환급금이 발생합니다.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그리고 납입하는 보험료는 줄어들게 됩니다.혹시 보험을 줄인다면 취소에 드는 돈이 따로 있을까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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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장내시경 보험청구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 실비 청구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1)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기준은ㄱ. 증상이 있어서 의사와의 진찰을 먼저 실시하고ㄴ. 그다음 순서로 의사의 권유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증상과 의사의 권유가 실비보험에서 정밀검사 비용을 보상하는 필수조건입니다.​​2) 위의 2가지를 충족했다면 검사 결과 이상 유무와 관계없이 실비에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런 경우에는 수면 비용을 추가한 것도 실비보험에서 보장이 됩니다.​초진 기록지에 환자가 검사를 요구했다고 의사가 기록해 놓지 않는 이상 의사가 권유한 검사로 인정이 됩니다.​​​3) 증상이 있었다는 것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로 초진 기록지가 필요하고진료비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함께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초진 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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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아치료 부분 보험급여되는 치료는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판매되고 있는 실비는(생명, 손해, 우체국 등 모두 공통 보장)​ㄱ. K00 ~ K08 : 급여만 보상(비급여 면책 / 급여 비용에서 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K00 치아의 발육 및 맹출 장애K01 매몰치 및 매복치K02 치아우식증K03 치아 경조직의 기타 질환K04 치수 및 치근 단주의 조직의 질환K05 치은염 (잇몸염) 및 치주 질환K06 치은(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선(이틀용기)의 기타 장애K07 치아 안면 이상(부정교합 포함)K08 치아 및 지지 구조의 기타 장애​​ㄴ. K09 ~ K14 :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본인 부담금 공제 후 보상)치과치료 중 구강, 턱의 질환 등(K09 ~ K14)에 대한 치료구강, 혀, 턱 질환 관련 치과치료는 급여 및 비급여 모두 보상​​턱관절 치료 이외의 치과 치료는 급여 비용만 보상합니다.# 치과 급여 치료발치 / 신경치료 / 파노라마 촬영 / 스케일링 / 충치치료(아말감 등)-> 치과 의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원 공제 후 보상-> 치과 병원에서 치료 시 : 급여 비용에서 1만 5천 원 공제 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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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중복 청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의 보상은 2가지가 있습니다.1) 실손보상-> 가입한도 내에서 실제로 발생한 손해만큼만 보상-> 실비 / 운전자 / 가족일상배상책임이 3가지는 중복 가입에 제한이 되며 중복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중복 보상하지 않습니다.(비례보상)​2) 정액보상-> 가입한 금액을 보상-> 위의 실손보상 3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담보정액보상은 중복 가입이 가능하며 중복으로 가입시 중복으로 보상합니다.ex) 암 진단비 3,000만원을 ㄱ회사와 ㄴ회사에 각각 가입했다고 가정할게요.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ㄱ회사에서 3,000만원+ㄴ회사에서 3,000만원 = 총 6,000만원 지급​질문자님이 언급하신 골절진단비는 가입금액을 보상하는 정액담보입니다.정액담보는 중복 가입시 중복 보상합니다.가입된 2군데 회사에 모두 청구하시면 중복으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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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비 보험이 개념 정리가 잘 안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09년 8월 이후 생명보험, 손해보험, 우체국 등의 실손보험이 표준화되었습니다.그래서 어느 회사로 가입을 해도 보장이 동일합니다.보장이 동일하기 때문에 의료실비보험의 순위가 무의미해졌습니다.실손보험은 그냥 질문자님이 원하시는 아무 회사로 가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실손보험실손보험은 어느 회사가 문제가 아니라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집니다.ㄱ.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1) 2009년 8월 이전2) 2009년 8월 ~ 2015년 8월3) 2015년 9월 ~ 2017년 3월4) 2017년 4월 ~ 2021년 6월5) 2021년 7월 이후=> 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ㄴ. 면책기간이 다릅니다.1) 2009년 8월 이전2) 2009년 8월 ~ 2014년 4월3) 2014년 4월 ~ 2015년 12월4) 2016년 1월 ~ 2021년 6월5) 2021년 7월 이후=> 이렇게 5가지 가입 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ㄱ의 2번과 ㄴ의 2번의 사람들은본인 부담금은 같지만 면책기간이 다릅니다.가입시기에 따른 보장내용의 차이도 있으나 너무 길이서 생략하겠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비급여 치료를 보장받기 위함입니다.급여도 보상해주고 비급여도 보장해주는 것이 실비보험이지만(일부 제외)비급여 보장이 주된 이유입니다.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대해서 실비보험은 보장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가령 로봇수술을 받고 병원비로 800만 원 지불한 사람이 있습니다.실비보험이 없다면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지만실비보험이 있다면 90% 등을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요.다른 보험은 몰라도 최소한 실비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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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장기 물리치료비용 실비혜택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비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본인 부담금이 다릅니다.본인 부담금 구간은 다음과 같습니다.1) 2009년 8월 이전 : 5천 원 공제2) 2009년 8월 ~ 2015년 8월ㄱ. 외래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공제-> 최소 이 금액 이상은 되어야 함ㄴ. 약제비처방전 1건 당 8천 원 공제->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3) 2015년 9월 ~ 2017년 3월ㄱ. 외래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병원별 공제금(의원 1만 원, 병원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 2만 원) 중 큰 금액 공제-> 최소 의원은 1만 원 이상, 병원은 1만 5천 원 이상,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함ㄴ. 약제비급여 10%와 비급여 20% 합계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ㄱ오제-> 최소 8천 원 이상은 되어야 함4) 2017년 4월 ~ 2021년 6월외래와 약제비는 3번과 동일함비급여 3종 : 도수치료, 증식, 체외 충격파 / 주사료 / 자기공명 영상진단 MRA, MRI2만 원과 보상 대상 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공제-> 최소 2만 원 이상은 되어야 함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4번에 해당이 되신다면의원으로 외래는 최소 1만 원, 병원은 최소 1만 5천 원, 상급종합병원은 최소 2만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약제비는 최소 8천 원 이상이 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한번에 보통14000-16000원 사이 결제 했는데 의료실비 신청가능한지? -> 청구 가능합니다.된다면 1달치 한번에 제출해서 받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실비는 그날그날 발생한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공제하고 보상하기 때문에한번에 청구하나, 매일 매일 청구하나최종적으로 받는 보험금은 동일합니다.10일 치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은 총 10번 공제합니다.모아서 청구한다고 해서 얻는 이득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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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생명보험은 죽은 뒤에만 환급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보험은 보험회사를 지칭합니다.생명보험의 어떤 상품인지에 따라 다릅니다.예를 들어서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상품이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이라면->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시점의 해지환급금은 중도/만기 수익자인 계약자에게 지급이 되는 것이고-> 피보험자인 질문자님이 사망하시면 주계약 가입금액이 사망 수익자에게 지급됩니다.=> 중간에 해지를 해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생명보험사의 종신보험 이외의 상품들도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입당시 받은 가입제안서를 보시면 맨 뒤쪽에 해지환급표가 있습니다.해지 시점의 해지환급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보험료를 내는 기간 중 해지환급금이 아예 없는 무해지환급형의 경우에도보험료를 완납하면 해지환급금이 복원됩니다.그 이후에는 중간에 해지를 해도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낸 보험료보다 적은 해지환급금액이 지급될 분입니다.중도해지시에 원금 거의 다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지환급률이 100%가 되는 시점에 해지하시면 됩니다.-> 그게 아닌 이상, 중간에 갑자기 해지했는데 100%를 돌려받을 수는 없습니다.-> 20년납 상품을 가입했는데 23년차에 100%가 표기되어 있다면 23년차에 해지를 해야만 100%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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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혈압약 실비보험 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악영향은 없습니다.가입하신 실손보험에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약제비 본인 부담금1)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하셨다면 : 5천 원 공제2) 2009년 8월 ~ 2015년 8월 사이에 가입하셨다면 : 8천 원 공제3) 2015년 9월 ~ 2021년 6월 사이에 가입하셨다면 : 급여 10%와 비급여 20% 합산액과 8천 원 중 큰 금액 공제1) 1세대 ~ 3세대(2009년 8월 이전 - 2021년 6월)=> 갱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질문자님이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질문자님이 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2)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1년간 비급여 지급 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됨)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21년 7월부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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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기환급 보험과 소멸 보험??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비보험모든 회사의 실비보험은 순수보장형으로만 판매합니다.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이므로 순수보장형으로만 판매하고 있습니다.종합보험 안에 실비특약을 넣어서 가입한게 아닌 이상실비보험은 순수보장형만 존재합니다.(단독 실비)2) 종신보험종신보험은 순수보장형이 없습니다.만기가 없기 때문입니다.만기가 될 때 순수보장형이냐 만기환급형이냐 결정할 수 있는 상품은 **세 만기 상품인데요종신보험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순수보장형이 없습니다.종신보험은 중간에 해지를 해서 해지환급금을 받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사망보험금을 수익자가 수령하거나둘 중 하나인 상품입니다.실비보험 -> 순수보장형만 존재종신보험 -> 순수보장형이 없음환급형이냐 아니냐는 다른 보장성보험(암, 뇌, 심장, 수술비 등)을 가입하실 때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만기는 대부분 90세 만기 등이므로 순수보장형으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순수보장형은 만기시 해지환급금이 없을 뿐이지 중간에 해지를 하면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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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자보험 넣었는데 자동이체 관련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보험은 가입하는 날에 1회차 보험료가 출금됩니다.그리고 그 달은 끝입니다.다음달부터는 희망이체일에 출금이 됩니다.예를 들어서 9월 30일에 가입을 하고 희망이체일을 5일로 지정했다면9월 30일 가입하는 날에 1회차 출금2회차는 10월 5일3회차는 11월 5일4회차는 12월 5일에 출금됩니다.회차 납입이므로 2번 출금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희망이체일을 15일로 지정하셨다면9월 30일 가입과 동시에 출금(1회차)2회차는 희망이체일인 10월 15일 정상 출금3회차는 11월 15일4회차는 12월 15일에 출금됩니다.희망이체일을 변경하고자 하신다면 콜센터로 전화하셔서 변경하시면 됩니다.가입하는 날이 9월 30일이라고 해서 2회차가 10월 30일에 출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이 희망이체일을 30일로 지정해야 10월 30일에 출금이 되는 것입니다.(2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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