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환급금 환입고지를 받았는데 무조건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란국민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환자가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이 가입자 소득수준(소득 분위)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그 초과한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전 적용 또는 사후 환급을 통해 전액 돌려주는 제도입니다.회사는 다음의 입원(외래) 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실비보험 약관)-> 국민 건강보호법에 따른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이 가능한 금액(본인 부담금 상한제)-> 실비보험 표준 약관 상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 환급 가능한 금액은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험사에서 돌려달라고 요청이 오면 돌려주는 것이 맞습니다.만약, 현금이 없어서 보험사에 환입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험사와 협의를 통해=> 차후 청구하는 보험금에서 삭감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실손보상이란 초과 이득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즉, 보험으로 피보험자가 초과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비에서 받고, 공단에서 또 받으면 이중으로 받아 이득금이 생기게 되므로-> 보험사가 공단에서 환급받는 병원비를 보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ㄱ. 처음부터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어차피 건강보험에서 환급받을 것이므로)ㄴ. 받은 금액에서 환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Q. 아동심리센터 실비보험 청구시 보험료 인상?
안녕하세요. 최현식 보험전문가입니다.1) 1세대 - 3세대(2009년 8월 이전 - 2021년 6월)=> 갱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보험사 손해율 + 의료 수가 인상분 + 물가 상승률 + 질병 발생 위험률(나이 증가) 등이 있습니다.보험사 손해율이라는 것이 가입자들이 얼마나 보험금을 많이 수령해 갔는지를 의미하는 것인데보험사 손해율은 개개인별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손해율을 적용합니다.결론적으로보험금을 많이 수령해도,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해가지 않으면 인상률은 하락,보험금을 한 번도 수령 안 했지만 다른 가입자들이 보험금 왕창 수령해가면 상승하는 것입니다.2) 2021년 7월부터 판매되는 4세대 실손보험부터는1년간 비급여 청구가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차년도 1년간 실손보험료가 할증됩니다.(또한 1년간 지급보험금이 없으면 다음 해 보험료는 할인됨)가입하신 실비보험이 2021년 7월부터의 4세대 실손보험이 아니라면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질문의 내용상 자녀가 가입한 실비는 2021년 7월부터 판매된 4세대 실비는 아닌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