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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13일 작성 됨
Q.
분양상가 계약해지사유되나요? 분양상가 중도금대출 채무인계
안녕하세요. 서동권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계약서상에 명시하지 않은 내용이라면 중도금승계가 불가하다고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긴 힘들어보입니다. 사전에 시행사나 분양상담사가 중도금 승계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약속했다면 서면이나 녹취록등으로 증명을 하셔야 채무불이행으로 계약해지사유가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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