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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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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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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12월 29일 작성 됨
Q.
이번 월세 기간이 끝나서 월세 재계약을 할 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시 보증금이나 월세의 금액이 변동사항이 있다면 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은 유지하고 추가분의 내용을 추가하여 재계약 한다는 내용을 적어 확정일자를 받으시면됩니다 그리고 계약내용의 변동이 없다면 확정일자를 다시받을필요는 없습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부동산 월세 1년계약 만료후 1년연장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제가 봤을때는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통보 하거나 통보한 것이 아니고 부동산 중개사가 전달 하였고 정확한 정보도 전달하지 않았으므로 1년 더 연장 하셔도 큰 문제는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2년도 가능 합니다.(2+2년이 법적 보장 입니다)다툼이 있다면 상기 내용에 대해 구,군청 부동산 담당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부동산 월세 복비, 법정수수료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복비나 법정수수료나 같은 말입니다.자동연장의 경우 중도 계약해지의 경우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됩니다.그게 아닐 경우에는 세를 놓고 나가야 되는데 500/43만 이면 법정수수료는 20만원 입니다. 하지만 세가 잘안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협의하여 한두달치 월세를 주고 계약해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3개월 보다는 1-2개얼이 유리 할수도~ㅎ)
부동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보증금을 돌려 받아야 하는데 아래 금액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상황은 임차인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해지의 경우로 임대인이 동의 하지않을 겅우 돌려 받을게 없을것 같습니다.따라서 임대인에게 본인의 상황을 잘 설명 하시고 일정금액이라도 돌려 받을수 있도록 잘 부탁해 보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12월 28일 작성 됨
Q.
지금 주택청약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분양받은 아파트 가격이 입주시 분양가 및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하지만 지금 분양 받는다고 해서 입주시 손해가 날것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주는 3년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2-3년전 경기 좋을때 분양 받은 분들이 지금 입주가 닥쳐 많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좋은 위치에 적당한 분양가 라면 오히려 지금이 기회 일수도 있습니다.좋은 선택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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