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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정호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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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호 전문가
미진공인중개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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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 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까지는 전입상태를 유지 하시고 짐도 일부(그냥 못쓰는 짐 약간 ) 남겨 두셔서 거주요건 까지 갖추고 계셔야 합니다. 물론 수리 할시에 약간 방해가 되겠지만 집주인 분도 당연히 그정도는 감수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내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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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가를 전세로 돌리고, 다른 집 전세로 들어가는 방법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내집을 비워주고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할경우는 당일 동시에 기존주택 세입자에게 잔금을 받고 그돈으로 새로운집 임대인에게 잔금을 지불 하시고 입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주택의 융자금은 상환 하시고(이유는 전세금+융자금 하면 집값에 근접 하거나 초과 할것이므로 그럴 경우 전세를 놓을수 없습니다),새로 들어갈 전세집에 전세자금대출을 새로이 받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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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관련 세금은 왜 자주 바뀌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이무래도 부동산이 경기에 민감하다보니 그때 상황에 따라 부동산 정책을 변경할수 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 하면 부동산정책을 강화하여 집값 안정을 도모하여아 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 할시에는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 부동산 가격을 부양 하여야 국민 주거 안정이 이루어 지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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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금 안떼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요즘 집값 하락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움이 많 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등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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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벽지 같은 경우 심하게 훼손이 되었다면 원칙 적으로 원상복구의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배를 다시 해주거나 배상을 해야겠지요.하지만 세입자 분께서 도배를 해주기에는 벽지의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도 알수 없으므로 임대인과 잘 협의 하셔서 임대인의 거래처를 통해 도배 해주던가 현금 배상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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