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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한다람쥐109
화목한다람쥐109

전세금 안떼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요즘 부동산 하락기라고하는데요

전세금을 떼일까 걱정입니다

전세금 안떼일 방법 있나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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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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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소유권 권리관계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사기를 안당하려면 소유자 본인과 직접 대면계약 하셔야 합니다

    근저당 채권최고액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시세의 70%를 넘는 전세집은 안전한 매물이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하는게 가장 좋은방법입니다.

    보증금에따라 보험료가 발생되어 비용이 들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보호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최초 계약시 주변시세 확인을 통해 전세금과 시세의 갭차이가 크지 않은 빌라등은 계약을 피하시는게 좋고, 선순위 다른물권이 있는 경우에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이후에는 반드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하고 전세보증보험가입을 필수로 하시는게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정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요즘 집값 하락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움이 많 습니다. 우선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전 하기 위해서는 전입신고 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고 주택도시 보증공사등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보증보험을 드는것입니다.

    그외에 전입과 확정일자로 보증금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다만 보증보험 아니고서는 시세가 보증금보다도 내려간다면 다 돌려받을 수 있다는 보장까지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

    주변 전세시세와 주택매매시세를 확인해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같은 권리상 임차인이 후순위가 될 경은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많이 불안하시면 보증료를 내고 내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