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린이입니다.트러블 룰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서진석 행정사입니다.트래블룰은 '자금이동 규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쉽게 말해 금융 시스템에서 자금이 오갈 때 중개자는 송금인 A와 수신인 B의 신원 정보를 모두 갖고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죠. 이는 불법 자금세탁을 막고 추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세계 은행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표준화된 트래블룰을 마련하고 공통된 시스템 아래 관련 업무를 처리해왔습니다. 또 가상자산 역시 일종의 화폐, 재산적 가치를 지닌 징표이므로 정부는 지난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를 받아들여 특금법 개정안에 가상자산사업자(VASP)가 지켜야 할 의무 중 하나로 트래블룰을 명시했죠.해당 내용에 따르면 거래소들은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송금, 수취가 발생할 경우 송금인과 수취인 양측의 성명, 거래에 사용된 지갑 주소, 만약 해외송금일 경우 송금인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것이라니 얼핏 봐선 당연해 보이지만 문제는 일반 은행 시스템과 다른 블록체인의 가상자산 거래 구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