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연금 관련 연금액 및 기간에 대해질문드립니다ㆍ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1. 퇴직연금은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내고 나머지 금액을 받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세요. 국세청 자료 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44&cntntsId=78802. IRP 에서 받으면 ... 퇴직소득세를 30%가량 감면을 해 줍니다. 즉, 퇴직금을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대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 이때 연금소득세는 퇴직 시섬에 계산한 퇴직소득세의 70%로 과세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이 1억이고, 이를 일시수령 시 1천만원을 퇴직소득세로 납부한다고 가정해봅니다. 이때 수령한 퇴직금을 전부 IRP계좌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되 돌려받습니다. ( 단 60일이내에 IRP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10년간 퇴직금을 매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기간은 정하면 됩니다.)이 경우, 10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서 매년 70만원 씩 연금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IRP계좌 개설한 금융기관에서 매년 연금 지급시 연금소득세로 70만원을 원천징수하고 남은 금액 (1천만원 - 70만원 = 930만원)을 지급합니다. 아무튼 10년 동안 총 70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하므로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했을 때보다 세금이 30%(300만원) 줄어든 것이죠. 또한,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게 되면 세금을 매년 조금씩 나눠 연금소득세 형식으로 내면 늦게 내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걱정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금소득이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된다고 걱정하시는데 퇴직금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단 주의할 내용은 IRP 개인퇴직계좌에 개인이 납입하여 세액공제 받은 금액은 "포함" 입니다.)2가지 더 안내드리면, 퇴직금 받은 것을 IRP 로 넣어서 퇴직소득세를 감면받는 방법도 좋습니다. 그런데 ..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을 최저보증 5% 단리 일시납 변액연금에 운용하는 것과 비교를 해 보시면 좋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1천만원을 30% 감면 받으면 최종 300만원을 공제받는 건데 ...최저보증 5% 단리 일시납 변액연금은 9천만원의 5% 즉 450만원이 매년 늘어나는 구조 이니까요. 또, 10년이상 연금수령을 할 경우 비과세 이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또 건강보험료 등에도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당장 연금수령이 필요없다면 이와 같은 방법도 강구해보시면 좋습니다. 다 자세한 것은 프로필에 있는 연락처로 문의주세요.
Q. 우울증 진료 및 치료도 보험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에 답변을 드립니다. 1) 2016년 1월 이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 - 2016년 이전 가입자는 정신과 질환 및 행동장애(F04~F99)는 보상하지 않음 - F00 ~ F03 치매는 보장 가능2) 2016년 1월 이후 실비 약관(보상하지 않는 항목)보상하지 않는 손해 : F04~F99다만, F04F09 / F20F29 / F30F39 / F40F48 / F90~F98은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주요 보장 질병 : 기억상실, 편집증,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틱장애 등혹시 우울증이라도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입니다. 햇살도 많이 쬐시고 가벼운 운동도 추천드립니다. 아자아자 ..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Q. 계약자는 친척이고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직접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등이 관계를 하는데 ..계약자가 이 보험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자도 계약자가 되죠. ~~~ 사망보험금은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수익자를 별도로 질문자님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