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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는 친척이고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직접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계약자는 친척이고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직접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급은은 계약자에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데 방법이 전혀 없는건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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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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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없습니다.보험 계약 자체의 소유는 계약자 이기 때문에 계약자 동의 없이 해지환급금을 수령할수는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 계약의 권한은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의 체결, 유지, 변경, 해약 등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한과 해지환급금의

    수령권한도 계약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단, 사망보장이 있다면 보험해지를 원할경우 계약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동의를 철회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환급금은 실제 납부한 계약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는 친척이고 제가 피보험자인데 제가 직접 해지환급금을 받을수있는 방법이 없나요?

    => 보험에 있어서는 계약자가 전적으로 권한이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금을 받으려면 계약자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없습니다. 해지여부는 계약자의 권리입니다.

    계약자가 우선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피보험자 확인이 필요한 절차 입니다.

    해지환급금은 사망외수익자에게 돌아 갑니다.

    가입시 별도로 지정 안했으면 보통 피보험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자에게 전권이 있으며 이 부분 설정을 안해주시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해지는 계약자의 권환이기 때문에 한가지 방법밖에 없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해당 보험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자 변경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계약의 모든 권리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나 만기환급금에 대한 권리도 계약자에게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상품은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보험료 납부하는 사람 등이 관계를 하는데 ..

    계약자가 이 보험의 소유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수익자도 계약자가 되죠. ~~~

    사망보험금은 예외적으로 사망보험금 수익자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없기 때문에 ...

    처음부터 수익자를 별도로 질문자님으로 지정하지 않았다면,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에게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