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에는 국민건강보험은..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회사 다니시던 경우에는 회사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책정하여 급여에서 제합니다. 그런데 퇴사를 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가 되지요. 물론 다른 회사에 입사하시면 다시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로 변경이 되면 자동차, 집 등의 재산과 소득등을 기준으로 다시 보험료를 책정하여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런데.. 임의 계속 가입제도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퇴사후 지역보험료가 기존에 다녔던 직장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최대 3년간 기존 직장 보험료를 내면 된다는 것 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드릴겁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퇴직 이전 18개월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으로 직장에서 납부하던 보험료보다 지역보험료가 더 많은 경우, 퇴직 전에 본인이 부담하였던 보험료만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퇴직 근로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된 제도입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시행령 제77조, 시행규칙 제62조, 제63조) - 대상자: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 종전의 직장가입자보험료(보수월액보험료+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하고자 공단에 신청한 사람(전 직장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제외 - 신청기한: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고지 받은 지역보험료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 보험료: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퇴직정산으로 확정된 최종 보수월액) × 연도별 직장가입자 보험료율 + 소득월액보험료 - 적용기간: 임의계속가입 시작 일부터 36개월이 되는 날까지 - 신청방법: 지사방문, 팩스, 전화 - 유의사항: 최초로 고지된 임의계속 보험료를 그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이 지난날까지 납부하지 않은 때 지역가입자 자격으로 변동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