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동차보험가입해야하는데 자상이랑 자손이랑 차이점을모르겟어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에 대인, 대물 특약도 무척 중요합니다만 ..크게 어렵지 않으므로, 대인 I, II, 대물은 10억원으로 많이 가입합니다.그런데 .. 자기신체손해 (일명 자손) 자동차상해 (자상) 특약은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 자손을 많이 선택하지요 ...그런데.. 아래 이미지를 참조하시면 자동차상해 특약이 월등하게 좋은 보장을 담고 있습니다.보험회사 전산에서도 자동차상해 특약을 추천한다는 내용으로 알람이 뜹니다.차를 거의 안 타신다는 이야기는 가끔은 차를 운전을 한다는 뜻이겠지요.그럴 때 사고가 100% 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그냥 보험료가 저렴한 자기신체손해 특약을 하세요.그렇지 않다면 1년에 몇만원 차이가 나지 않고, 1달이면 3~5천원 차이밖에 안나는 자동차상해 특약을 꼭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도 사망/부상치료비/후유장해를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 5억/1억/5억원으로 크게 가입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 출처 : 백승기 달인님 밴드
Q. 현대해상 휴유장애 신청시 장애등급14급도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후유장애 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는데요 .... 우선 장애와 장해를 구분이 되어야 할 듯 합니다. 장애등급은 장애인복집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인의 장애등급 표에 규정되며 1~6급으로 나눠집니다.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의 장해등급의 기준에 규정되어 있으며, 1~14급으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현재 판매중인 보험에서 후유장해는 상해 / 질병 후유장해 특약입니다. 그리고 3~80% 후유장해지급율로 계산하여 가입한 금액에서 지급율을 곱해서 지급합니다. 장애등급 예를 들어 상해후유장해 1억원을 가입하고, 새끼 손가락의 일부를 잃었거나 장해가 생겼다면, 약 5% 의 지급율로 계산합니다. 그럼 1억원 X 5% 이므로 500만원이 지급됩니다.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ㆍ복부 장기 및 비뇨생식기 ⑬ 신경계ㆍ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로 봅니다. 또 좌. 우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 등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장해는 질병 또는 상해로 위 13개 신체부위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홰손상태 및 기능상실을 말합니다.확인한번 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