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고의성이 있어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중 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의 내용 입니다.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즉 고의적인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 지금 예를 드신술을 먹고 넘어져서 머리로 가게 유리를 깼다는 것은 우연한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일부러 가게 유리를 깨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
Q. 취업시 4대 보험이 안되는 곳이면 개인적으로 가입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취업시 4대보험이 안되는 곳이라면,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계속 유지되고,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가입하지 않았다고 벌금은 없지만, 건강보험, 국민연금 관련해서는 계속 연락이 올 겁니다. 또 건강보험이 부모님 밑으로 들어가 있거나, 소득이 신고되지 않는다면, 연락오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