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려 하는데요 올해까지 가입하면 1년은 50프로 할인 받는다고 하는데요 왜그런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더 많은 분들이 4세대 실손으로 전환하도록 이벤트를 하는 것 입니다.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1세대 실손의 손해율이 너무 많이 높아져서 보험료를 더 올려 받더라도 손해가 크기 때문에 ... 4세대 실손보험료 일부를 지원해주면서 전환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입니다. 가입자 입장에서 1세대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부담스럽다면, 4세대 실손으로 갈아타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줄어든 보험만큼 현재 부족한 암치료, 암통원, 뇌.심 수술 등을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구요.
Q. 자동차보험다이렉트로 변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입니다. 그래서 임의로 해지가 안되죠. 만일 꼭 바꾸셔야 된다면, 다이렉트로 가입을 하고, 가입된 보험증권을 기존 보험회사에 제출해서 중복 가입으로 해지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다만 자동차보험은 단순하게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반드시 좋은건 아닙니다. 저렴하다는 것은 그만큼 보장이 작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사시에 제대로 보장을 받기 위해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므로 자동차보험도 보장을 잘 따져보시고 비교하여 선택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기신체손해 vs 자동차상해 특약의 차이나, 무보험차상해의 2억 X 5억 O ..메일 특약 이외에 .. 견인거리 확장, 상급병실료 지원특약, 그리고 직장인의 경우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보상 여부 등등을 확인해보신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Q. 의료보험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국민건강보험은 특정한 누군가가 만든것이라기보다는 국가의 제도이므로, 당시 집권정부의 주도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는 네이버 백과사전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국민건강보험의 역사1963년 의료보험법이 처음 제정되어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에 직장의료보험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1979년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1988년 농어촌지역 의료보험, 1989년 도시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의료보험이 시행되면서 특별법의 보호를 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국민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다. 이후 의료보험은 제1종 직장의료보험, 제2종 지역의료보험,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으로 구분되었고 직장ㆍ지역 의료보험은 의료보험조합,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은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담당하였다.1998년 10월 지역의료보험조합과 공무원ㆍ교원 의료보험공단을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하였고, 2000년 7월부터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과 139개 직장의료보험조합이 단일조직으로 통합되어 '의료보험'은 '건강보험'으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139개 직장조합별로 달랐던 보험료 부과체계가 단일화되었으며, 병ㆍ의원의 진료비 청구 심사평가 업무를 맡던 '의료보험연합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변경되었다. 기존에 분리해서 관리해 온 의료보험 재정은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ㆍ교직원 의료보험 통합, 직장과 지역의료보험 재정통합이 단계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2003년 7월 직장재정과 지역재정이 통합되면서 실질적인 건강보험 통합이 이루어졌으며, 2011년 1월에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징수가 통합되었다. 현재 건강보험 적용대상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된다. 직장가입자는 사업자·근로자·공무원·교직원·피부양자이며,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피부양자를 제외한 자이다. 근로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 및 근로자와 한 달에 60시간 이상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적용받게 되어 있다. 관련 기관으로는 전반적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관리와 보험료 징수를 담당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전반적 급여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주요사항 심의・의결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있다.[네이버 지식백과] 국민건강보험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Q. 현재 실비보험만 가입 후 바로 보험금 수령이 가능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특약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잇는 특약이 있습니다. 면책기간이 있는 특약은 암진단비가 대표적이지요.일정한 기간이 지나야먄 보장이 되는 것을 면책기간이 있다 라고 합니다. 또 치아과련 보장도 90일이 지나야 보상이 됩니다. 화재보험에 급배수누출 특약도 60~90일의 면채기간이 있습니다. 감액기간이 있는 특약은 암, 뇌, 심장 진단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1년이 지나면 100% 그전에 진단받으면 50% 만 지급하는 형태 입니다. 요즘은 보험회사 마다 보험상품에 따라 암, 뇌, 심장 진단비도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이 없는 상품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실비특약은 면책기간, 감액기간이 없습니다. 다만 가입 후 바로 보험금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지만 제대로 했다면 별 문제 없이 보험금이 지급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