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인하여 삼주 진단서 를 받아는데 보상 금 이 얼마나 올까요
8월15일 식당 에서 식사를 하는중 된장찌개 를 시키는데 종업원이 들고와서 제몸 에 그대로 엎지려 여러곳에 심재성2도 화상을 입어 지금병원 입원 치료 중입니다 진단은 일딴3주 나왔고 경과를 보고 추후치료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상을 받게되면 얼 마나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상은 심재성 2도 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보험금은 화상수술비, 입원비, 통원비, 응급실 내원진료비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업장에서의 손해 배상 부분은 본인손해를 자신만이 알수가 있기에 손해부분을 고려해서
상대 보험사와 합의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보험영업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심재성 2도 화상이면 상당히 많이 다치신건데 .. 빠른 회복을 기원합니다.
현재 보유중인 보험증권을 확인해보거나, 보장분석을 해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 화상진단비 체크
2. 화상수술비 체크
3. 의료실비 특약 체크
4. 상해입원비 일당, 상해수술비 특약
등등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식당에서 배상책임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그걸로 진료비 전액을 보상 받으시구요.
만약 식당에서 거부한다면 종업원 개인보험의 일상생활배상책임특약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식당에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에서 치료비 일체와 입원중 일을 하지 못한 비용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직업에 따라 배상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정액보험에서 화상진단비.상해일당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이플러스에셋 김창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보험상품을 유지하고 계신가에 따라 보장금액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우선, 실손보험(실비보험)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실제로 치료하실때 나오는 비용(입원비, 추후 통원비, 약제비 포함)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실비보험 가입시기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름. 100~70%)
이 외에, 종합보험이 있으시다면 특약 담보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종합보험은 실손보험과 다르게 처음 계약할 때 약속한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화상 담보를 가지고 있으시고, 가입금액이 30만원이라면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가지고계신 화상 담보가 일반 화상이 아닌 '중대한 화상'이라면 심재성 3도 이상의 화상만 보장하기에 보상이 안될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입원 하루당 일정 금액이 나오는 입원 담보가 있다면 그것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것들이 다 없으시다면 해당 식당에 배상책임 담보가 있을테니 거기서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추가적인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아래 오픈카톡으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