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기업 보험사가 파산하면 연금보험은 어떻게 됩니까.?
안녕하세요. 18년차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험회사가 파산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존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로 인수된 적이 있습니다. M&A 경우라고 보면 되겠죠. 보험회사가 파산을 하면 큰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므로, 정부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경영개선을 지시하고 불이행 시에는 불이익을 주는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또 해당 보험회사는 개선을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입니다. 참고로 문의하여 주신 부분을 보험업법에서 찾아 봤습니다. 1) 그대로 계약 이전■ 보험업법 제 140조(보험계약 등의 이전)① 보험회사는 계약의 방법으로 책임준비금 산출의 기초가 같은 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다른 보험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에 따른 계약에서 회사자산을 이전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그 보험회사의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은 유보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계약의 전부를 포괄하여 즉, 조건 변경 없이 그대로 다른 보험회사로 이전되는 경우입니다.과거 국내 사례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산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여러 보험회사가 분할하여 인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2) 계약조건을 변경하여 이전■ 보험업법 제143조(계약조건의 변경)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전부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전할 보험계약에 관하여 이전계약의 내용으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1. 계산의 기초의 변경2. 보험금액의 삭감과 장래 보험료의 감액3. 계약조항의 변경[전문개정 2010. 7. 23.]■ 보험업법 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업법 143조와 152조의 내용입니다. 먼저 설명드린 "계약 조건 그대로 인수"도 가능하나, 해당 조건으로 인수하여 정상적인 경영이나 보험보장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이라면, 보험업법에 따라 계약 내용이 변경되어 인수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다만, 이 사례는 아직 국내에는 없었고 일본에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가입 시 정한 보험금의 10% 가량을 감액하는 조건으로 인수가 된 사례였습니다.3) 보험회사의 해산■ 보험업법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① 보험회사는 제137조제1항제2호·제6호 또는 제7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사유가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험회사는 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에는 피보험자를 위하여 적립한 금액이나 아직 지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되돌려주어야 한다.[전문개정 2010.7.23]보험회사가 해산하더라도 해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발생한 보험금은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은 보장받을 수 없고,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을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보험회사의 파산과 예금자보호제도?보험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예금자보호 때문에 안심을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신데, 예금자보호제도에서 보험은 보험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보호가 되는 것은 아니고 해약환급금이 보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수보장형의 보험은 거의 대부분 해당이 없을 것이고, 저축성보험 정도만 해당 될 것 입니다. 출처 : https://blog.naver.com/rbeod1/222917712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