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가족관계 친족관계에서는 일상생활중 배상책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에서 보상하지 않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2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④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⑤ 제4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아래의 사유로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②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③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중에 입은 신체의 장해로 인한 배상책임④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⑤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⑥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합니다. ⑦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⑧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⑨ 항공기, 선박, 차량(이륜자동차 및 이에 준하여 원동력이 인력에 의하지 않고 전동장치에 의해 움직이는 모든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휠, 전동자전거, 전동킥보드 등)를 포함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10.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11.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⑫ 주택 내에서의 화재 및 폭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3.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4. 전자파, 전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5.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Q. 보험납입 완료 후 환급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1. 20년납 동안 납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납입완료, 만기환급금은 다른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 40세 인 분이 100세 만기 20년납 상품을 가입했다고 가정 하면, 납입완료 시점은 60세가 되겠죠, 그런데 만기는 100세 이니까 납입완료 하고도 40년이 더 남았습니다. 만기환급금은 100세 만기때 돌려주는 금액이니까요 2. 그런데 .. 20년만기 20년납 이라면 이야기가 다를 것 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가입중인 생명보험이 어떤 보험상품인지를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위 3가지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현재 가입중인 상품이 어떤 형태의 상품인지, 만기가 얼마인지 등등 확인해주시고 다시 질문 주시면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