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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연금은 오래 살수록 유리한 구조이나, 조기 사망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는데 조기 사망에 대한 보전 방법이 있나요?

종신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유리한 구조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되어 불리한 데 조기 사망에 대한 보전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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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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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 신청 전에는 사망보험금이 나옵니다

    연금을 신청 할때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종신으로 받을 지 아니면 10년 20년 확정해서

    좀 더 크게 받을 지 고민할 필요는 있습니다

    어자피 20년 30년뒤에 받는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 화폐가치가 반토막납니다

    크게 고려해야할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오래 살아있을 수록 연금보험을 많이 주지만 조기 사망하면

    필수 약정기간?에 대해서만 사망을 해도 지급을 하게 됩니다.(가족들에게)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확정형 연금지급방식이 있습니다.

    10년, 20년 설정하고 이 기간동안은 사망하더라도 정한기간만큼은 보증 합니다.

    이후 부터는 사망시까지 연금지급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방법은 두가지 입니다.

    종신연금 지급보증기간을 80세 이상으로 설정하거나


    총지급연금액에 대해 최저보증하는

    연금을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이미 가입한 보험에 대한 고민이시라면 첫번째를 기준으로 보험사에 콜센터를 통해 변경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을 지급받는 조건과 함께

    연금적립액도 중요하기 때문에

    공시이율형이라면 최저보증이율과 현재 이율

    변액보험이라면

    최저보증옵션과 현재 펀드구성등을 살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추가문의 남겨 주세요 :)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연금은 오래 살수록 더 많이 받는 유리한 구조이지만,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그 동안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받게 되어 불리합니다. 이러한 불리함을 보전하기 위해 종신연금에는 조기 사망 보험금이 있습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따라 일정 금액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은 종신연금 가입 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을 선택하지 않으면,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사망하더라도 사망 시점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의 금액은 가입자의 나이, 연금액, 보험기간 등에 따라 다릅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을 선택할 때는 자신의 연령, 건강 상태,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 사망 보험금은 종신연금의 불리함을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기 사망 보험금은 종신연금의 보험료에 포함되기 때문에, 조기 사망 보험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 가입 시 조기 사망 보험금을 선택할지 여부는 자신의 경제적 상황과 위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상품중에는 연금을 10년을 못받게되면 10년은 유가족에게 채워주는 상품도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이라면 매달 받는 연금액은 적지만 평생연금을 받는 상품

    확정연금형이라면 소득이 없는 기간동안 집중으로 받아서 생활을 이어나가는 상품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이주노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품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중도인출 기능이 있는 상품의 경우 중도인출을 이용하신다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상담과 문의는 연락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정하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연금형보다는 조기사망에 대해 감안한다면

    일정기간 확정지급형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종신연금형도 조기사망해도 약정한 기간의 연금액을 보증해서 일시적으로 지급해주기도 합니다.


    약관에 따라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금리연동형 종신연금을 말씀하시는 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금리연동형 종신연금은 사망시 보증기간에 대한 부분은 지급합니다. (상품별상이)


    최근에 판매하고 있는 최저보증형변액연금은 투자하는 변액연금이지만 연금 수령 조건하에 수익률을 최저 5%~7% 보증하고 있는 상품입니다. 단, 중간에 해지하거나 인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최저보증형연금은 기본적으로 돌아가신 경우에 원금을 보증합니다. 일부 최저보증형연금 상품중에는 돌아가신 이후에 혹시 못 받아간 돈이 있다면 원리금을 보증합니다. 원리금에서 받아간 연금액 빼고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

    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이야기 하신 것 처럼 ..

    연금을 받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어 사망하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절대 손해는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보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 입니다.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수익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당시 계약에 의해 연금수령 방식에는

    확정형 10년, 20년 또는

    종신형 100세보증형, 90세보증형, 20년 보증형 또는

    상속형 등등의

    다양한 연금수령방식이 존재합니다.

    확정형 10년, 20년 을 선택했을때 중도 사망하시면 , 나머지 기간동안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 합니다.

    종신형 100세보증형, 90세보증형, 20년보증형 도 .. 나머지 기간동안 연금은 유족에게 지급 합니다.

    상속형은 이자만 받다가, 연금적립금은 유족에게 상속이 되는 구조 이구요.

    그러므로, "일찍 사망하다면 손해가 아닌가" 하는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즘 많이 판매가 되는 단리 5%~6% 최저보증형 연금도 비슷한 구조 입니다.

    최저연금적립액이 결정이 되어 매년 연금지급율에 의해 연금을 지급받습니다만,

    중도 사망시에는 그동안 수령한 연금지급액을 제외한 나머지 최저연금적립액은 사망보험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 개시일이 시작되게 되면 보장기간을 정해둡니다.

    예를들어 10년 보장기간을 설정해 놓는다 하면,

    연금 수령 후 3년 후 사망,

    즉 남은 7년간의 보장기간만큼의 연금 액수를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하게 되는

    이러한 방식으로 보전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런 기간을 늘릴 수록 본인이 해마다 받는 연금 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