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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차 보험설계사로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20년차 보험설계사로 고객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왔습니다.

성영진 전문가
에이플러스에셋
Q.  종신보험과 어린이보험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보험영업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제가 근무하는 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종신보험은 일반사망( 재해사망, 질병사망, 2년후 자살 등을 포함한 모든 사망보장) 을 종신토록 보장하는 주계약이 탑재된 보험 입니다. 그리고 기타 질병관련, 상해관련 특약들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외에 다양한 기능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린이보험은 ... 사망보장보다는 질병, 상해위주로의 보장이 중점적으로 보장이 되며, 수십에서 수백개의 특약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 원하는 보장을 입맛에 맞춰 가입할 수 있는 종합 보험 입니다. 사망보장은 상해사망과 질병사망으로 구성을 할 수 있지만 최소한으로 가입하거나, 질병사망 특약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특약 입니다. 서로 성격은 다르며, 보장이 겹치면 당연히 중복보장이 됩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가입하고 있는 보험 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방법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네이버에서 내보험다보여, 내보험찾아줌 2가지로 검색을 하시고 직접 회원가입 또는 본인인증 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2개 사이트의 성격이 다르므로, 각각 다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Q.  실손보험료 1세대 재가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했던 내용에 대한 관련 기사가 있어서 공유해 봅니다. 출처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세요.실손보험은 △1세대(2009년 9월까지 판매) △2세대 (2009년 10월~2017년 3월 판매) △3세대(2017년 4월~2021년 6월 판매) △4세대(2021년 7월~현재)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최근 출시된 상품일수록 병원에 자주 가거나, 비급여 치료 가능성이 크다면 불리할 수 있다. 은퇴 이후 병원을 찾는 빈도가 늘어나는 점을 고려하면, 단체에서 개인실손으로 돌아갈 때의 보장범위 역시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다행히 2023년 부터 개인실손을 중지한 피보험자가 재가입을 원할 경우 기존에 가입했던 상품으로 다시 돌아갈 길이 열렸다.그간 개인보험을 중지했다가 소속 회사에서 퇴사해 다시 개인실손 가입을 원할 경우엔, 재가입 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기존에 1세대 실손에 가입했더라도 재가입 시에는 현 4세대 상품만 가입할 수 있던 것이다.반면 2023년 부터는 피보험자가 개인실손 재가입 시 '재가입 시점의 상품'과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했던 종전 상품'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됐다. 앞선 예로 들면 개인실손 재가입 시 기존 1세대나 현 4세대 중 하나를 택할 수 있게 된 것이다.다만 보장내용 변경주기가 지난 상품의 경우 종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2013년 4월부터 판매된 실손보험은 약관에 따라 15년마다(2021년 7월 이후는 5년마다) 보장 내용이 변경되기 때문에, 이 주기를 넘긴 경우엔 재가입시점의 상품으로만 가입할 수 있다. 또 종전상품으로 재가입하더라도 '중지 당시의 보험료'가 아닌 '재가입 시점에 적용되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Q.  상급병실료(1인실) 보장 특약이 있는 보험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상급병실에 대한 병원비를 전부 보장하는 보험은 없습니다. 원래 실비에서는 상급병실료의 50%를 보장하는데, 그 한도가 10만원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판매되는 상품중에는 장기요양등급 (1~5급) 에 진단받아서 재가급여/재가시설을 이용할 때 가입된 금액을 지급하는 형태의 치매 관련 보험이 많이 나옵니다. 반면 요양병원의 경우만 따로 보상하는 보험은 없답니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이용했을 때 가입금액을 주는 보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원하시는 내용과는 조금 성격이 달라서 .. 이 부분의 설명은 제외합니다.
Q.  일상생활 책임보험은 어느 상황에서 적용되죠?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정확하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라고 합니다. 2가지 단어가 들어갑니다. 1. 일상생활중 2. 배상책임1번 일상생활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일상생활 입니다. 이 반대는 업무중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업무중이 아닌 말 그대로 일상중입니다. 2번 배상책임은 가해자는 가입자 이고 피해자는 제 3자 인 경우 입니다. 즉 자전거를 타다가 내가 넘어져서 다치는 경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일상중은 맞는데 다친 사람 즉 피해자는 "나" 이니까요. 반대로 다친사람이 제 3자라면 제 3자의 치료를 보상해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반면, 친구 새로 산 휴대폰을 구경하다가 바닥으로 떨구어서 파손이 생겼다면, 이 부분도 역시 보상이 가능하겠지요. 일상생활중에 친구의 물품에 손해를 끼쳤으니까요 ... 설명이 이해가 되셨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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