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세입자입니다. 저의 과실로인해서 누수가 발생하여 아랫집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험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이 있는 보험을 보유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립니다. 아래 약관에 보면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내용이 있습니다. 월세사는 분도 .. 보험증권에 현재 주택을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고 있고 그 사고가 우연한 사고라면, 보상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보험 가입 할 때 일상생활중배상책임 담보가 있었는지 와, 그 주택 주소가 현재 주소인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3조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제4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Q. 실비보험 과다 청구 시, 보험료 할증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실손보험은 아시겠지만, 표준화 이전 1,2,3 세대를 거쳐 현재 4세대 실손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중인 4세대 실손을 제외한 나머지는 1. 나이에 따른 할증 (나이가 들면 보험금 청구가 늘어나고 그에 따라 보험금도 많이 지급되죠. 손해율에 따른 보험료 상승)2. 물가상승 또는 의료보험 수가 등에 따라 보험료가 상승을 합니다. 즉 개인별로 보험금을 많이 청구해서 수령했다고 개인별 할증이 있지 않습니다. A라는 보험회사에서 같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의 실손보험료는 모두 동일합니다. 그리고 다음해에도 동일하게 상승을 하죠 ^^다만, 전체 가입자 중에 예를 들어 56세 가입자분들만 유독 병에 많이 걸려서 병원에 많이 갔다면 그 분들의 전체 보험료가 많이 상승할 수는 있을 겁니다. ㅎㅎ 개인병 할증이 되는 4세대 실손의 경우에는 .. 비급여 비용을 보험금 청구한 금액이 100~150만원 100% 할증, 150~300만원 200% 할증300만원 이상이면 300% 할증 됩니다. 반대로, 무사고 2년차 부터는 5% 정도 할인이 되고, 3년차가 되면 그 할인폭이 더 늘어납니다. 참고하세요.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