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자궁에 용종이 발견되어도 암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신한금융플러스 GA에 근무하는 2005년 부터 영업한 19년차 성영진지점장 입니다.신한금융플러스는 총 31개 보험회사를 취급하는 신한금융계열의 대기업형 자회사형GA 입니다.복사 후 붙여넣기 아닌 직접 수기로 답변을 작성합니다.자궁에 용종이 있다면, 보험가입전에 반드시 고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고지내용 ( 발견시기, 갯수, 그리고 사이즈, 치료내용 등등 ) 을 보험회사에 알리면 언더라이팅 부서에서 확인하고 부담보를 몇년을 할 것인지, 전기간 부담보 할 것인지 등등 알려줄 겁니다. 그럼 관련 자궁관련해서는 보상이 부담보 기간동안에는 보상이 안되는 형태로 가입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는 355 간편보험으로 준비하시면 건강체 보다는 좀 더 비싸겠지만 부담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담당설계사님 상담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문의가 있다면, "상담예약"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
Q. 보상 받은 후 보험 해지 불이익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기흉으로 치료를 받으셨군요. 완치는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흉으로 보상을 잘 받으셨다면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어떨까요? 물론 해지를 해도 되지만, 보험을 해지후 나중에 다시 보험을 가입하려고 하면, 기흉으로 치료받았던 기왕력으로 인해 불이익 즉, 건강체로 가입을 하지 못하거나, 일정 기간동안 부담보 잡히거나 등의 안 좋은 조건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보험을 해지하려는 이유가 보험료 부담이라면 일부 보장을 줄이거나, 특약을 삭제하여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Q.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어떤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성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의 약관에는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열거주의 또는 포괄주의가 있습니다. 열거주의는 보상하는 것에 대해서 주욱 나열해 놓는 것이죠, 포괄주의는 .. 보상하지 않는 것을 나열하고 그외에 나머지는 보상한다는 개념 입니다. 일상생활중배상책임 특약은 포괄주의 입니다. 제가 적어둔 아래 보상하지 않는 손해 부분을 참고하시면 나머지는 보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당 보험회사의 일상상활중배상책임 특약의 약관을 한번 더 꼭 확인해주세요.------------------------------------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0 회사는 아래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대한 배상책임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그러나 약정이 없더라도 법률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부담하게 될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핵연료물질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찍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7. 티끌, 먼지, 석연,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0. 에너지 및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상표권, 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11.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2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다음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에 직접 기인하는 배상책임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 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3. 피보험자의 피고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해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울의 손해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하는 배상책임8.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 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 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10. 폭력행위에 기인하는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