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담보 처리가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알릴의무 "고지사항"이 있습니다.1. 3개월 이내 의사로 부터~ 질병확정진단 질병의심소견 치료 입원 수술 투약2. 1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추가검사 재검사3. 5년 이내에 의사로 부터~ 입원 수술 7일이상치료 30일이상 투약4. 5년 이내에 11대 질병으로~ (암, 백혈병 ...등 중대질병)위에 나열해드린 1~4번이 고지사항입니다.글쓴이님이 균이 발견된 시점과 어떠한 치료를 했는지, 투약은 했는지 등을 따져서1~3번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부담보 없이 가입이 가능하겠죠?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Q. 실비 보험은 금액이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성형익 보험전문가입니다.밀고 당기는 마찰력으로 체형을 바로잡는 도수치료는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치료에 대한 부담이 줄었지만, 도수치료는 제외돼 비급여치료로 일반실손의료보험에서만 보상할 수 있습니다.본래 도수치료는 실비보험 안에 있었지만 2017년 4월부터 비급여 3종이 실비에서 빠져나와 특약으로 분리됐습니다.실비 주계약의 급여항목은 90~80%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비급여 항목은 80% 보상, 특약은 70%만 보상하고 있다. 특약으로 분리돼 보상이 줄어든 상황입니다.도수치료는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률이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통상 1회 치료 시 10만원 내외의 치료비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치료 전 본인이 들어있는 실비보험회사를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도수치료는 치료 목적이라면 무제한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연간횟수는 50회, 최대 350만원으로 제한돼 있습니다.보험가입시기별로, 2009년 7월까지 가입했다면 입원 시 3천만원까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은 없습니다. 입원으로 인한 척추 시술이나 수술 시 100% 보상가능합니다.2009년 8월부터 2015년 8월에 가입한 경우라면 의료비의 90%가 보장됩니다. 이 시기부터는 자기부담금이 발생해 의원은 1만원, 종합병원은 1만5천원, 대학병원은 2만원을 제외하고 보상이 가능합니다.2015년 9월부터 2017년 3월에 가입한 실비는 병원 자기부담금과 급여의 10%가 보장되고, 여기에 비급여 20% 중 큰 금액을 빼고 보상이 가능합니다.2017년 4월 이후부터는 병원 치료 시 자기부담금 2만원과 병원비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게됩니다.답변이 도움이되셨길 바랍니다. 좋은하루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