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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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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6일 작성 됨
Q.
자녀에게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증여하면 증여세를 안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조금씩 나누어 증여한다고 해도 10년간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작성 됨
Q.
자식에게 증여할때 현금과 부동산중 어떤게 더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증여세는 재산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지 않고 동일합니다.다만 증여할 때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참고로 부동산 증여시 취득세도 납부해야합니다.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작년 중도퇴사자, 퇴사 시 오히려 환급금을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결정세액을 확인해보세요.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0원이 아니라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 환급액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부모님께받는 재산 증여세내는기준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부모에게 무상으로 재산을 받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질문자의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이 초과되므로 1억에 대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15일 작성 됨
Q.
월세를 낸 것도 나중에 공제가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만 총급여가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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