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증여세를 내야하잖아요. 그런데 한 번에 큰 돈을 증여하지 않고, 조금씩 나눠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던데요. 어느 정도 금액을 어떤 방식으로 증여하면 증여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