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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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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배우자에게 얼마까지 증여하면 증여세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배우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되어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10일 작성 됨
Q.
아내에게 돈을 계좌 이체 시키려고 하는데 금액이 크다 보면 증여세가 붙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부부사이의 증여는 10년간 6억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됩니다.따라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이체하셔도 증여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스스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위임하시면 됩니다.신고수수료는 매출액 및 장부의무(간편장부,복식부기)에 따라 달라집니다.종합소득세 신고대리를 원하시는 경우 아래 링크로 방문하셔서 문의남겨 주세요. (다연세무회계 카카오톡 채널)http://pf.kakao.com/_xkxiyhG/chat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할머니가 손녀에게 증여를 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미성년자에게 증여할 경우 10년간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증여받고 홈택스를 통하여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여 증여할 경우 증여세와 세대생략가산액이 부과됩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의 경우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다만, 연말정산 시 신고한 내용에 수정이 필요하거나 근로소득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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