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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허다연 전문가
다연세무회계
Q.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을 경우(증여세 무신고)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무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범위내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투잡을 해도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투잡러인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다니는 회사에는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2군데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Q.  연말정산에 가족들을 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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