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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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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부모님에게 현금 증여를 받았을 경우(증여세 무신고)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증여세 무신고시 납부할 세금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과 같이 증여재산공제범위내 금액이라면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회사를 다니면서 투잡을 하게 되면 세금을 더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투잡을 해도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것은 아닙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으로 벌어들인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9일 작성 됨
Q.
직장인이 개인사업을 하게 되면 세금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의 경우 1월 부가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질문자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으므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실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투잡러인데 회사에 알리지 않고 세금을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기존에 다니는 회사에는 연말정산 진행하시면 되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2군데 회사의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연말정산에 가족들을 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그 부양가족은 연 소득이 1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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