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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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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연 전문가
다연세무회계
Q.  상속으로 인한 2주택시 종합부동산세 어찌 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상속주택의 경우 5년간은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다만 주택수 제외를 위해 첫해에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합니다.
Q.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부가세 예정고지서는 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금액이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해당금액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며 예정고지세액이 더 큰 경우에 환급됩니다.
Q.  종합소득세 신고후에도 자녀 쪽에 연말정산 올릴수 있는것 맞죠?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부양가족이 되려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5백만이하)부모님이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신다면 연 소득금액이 1백만원 초과에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어 자녀의 부양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Q.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Q.  자녀에게 재산을 줄 때, 상속과 증여 중 어떤걸 해야 세금을 최소화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이 동일합니다.그러나 증여세는 선택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가 가능한 반면에 상속은 피상속인 명의의 모든 재산이 과세대상 재산이 됩니다.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이 각종 공제를 해주는 것이 많아서 증여보다는 유리합니다.또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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