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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관련 궁금합니다?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1월에 2023년 확정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그런데 국세청에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가 나왔어요.예정고지에대한 부가가치세를 또 납부하고 신고해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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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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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가 된 것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은 1월~6웧, 7월~12월으로서 전자를 1기, 후자를 2기라고 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6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7월(25일까지)에, 7월~12월까지의 매출/매입의 실적에 대해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다음년도 1월(25일까지)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 합니다.

    또한, 일반과세자는 4월, 10월에 예정고지세액을 고지 받아 납부합니다.

    이번 4월 예정고지세액은 1월 부가가치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과 작년 10월에 예정고지를 받아 납부한 세액의 50%을 납부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니 예정고지가 처음인듯 합니다. 따라서 올해 1월에 납부한 세액의 50%가 고지된 것입니다.

    이번 예정고지세액은 7월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하여 정산을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예정고지서는 24년 1기 예정분에 대한 금액이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4월 25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해당금액은 7월 부가세 신고 시 납부할 금액에서 차감하며 예정고지세액이 더 큰 경우에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개인사업자는 법인사업자와 달리 부가세 예정신고의무는 없으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한 예정고지세액은 7월 부가세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어 정산됩니다. 만약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으로 인해 매출이 직전 과세기간의 1/3보다 적다면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고 법인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 4월 부가세 신고 납부해야 되나요?(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정 고지서대로 납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사업자는 1분기와 3분기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가 나옵니다. 확정신고시,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를 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예정고지세액은 납부하셔야 되는것이 원칙인데 만약 작년 하반기 대비 1분기 매출이 30프로 수준으로 낮아진 경우에만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