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중복신고로 가산세 어떤거 반영하면 될끼요?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식당 개업하면서 구매한 주방기기들에 대해 조기환급신고 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후 확정신고때 또 고정자산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했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환급금 과다신고로 가산세 붙여서 수정신고 하라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을 붙이면 될까요?
지식인 분들 답볔 부탁드립니다ㅜㅠ
안녕하세요 이번년도에 식당 개업하면서 구매한 주방기기들에 대해 조기환급신고 해서 환급금을 받았는데 이후 확정신고때 또 고정자산 포함하여 부가세 신고 환급 신청했었습니다.
이후 세무서에서환급금 과다신고로 가산세 붙여서 수정신고 하라는데 어떤 가산세 항목을 붙이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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