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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안경곰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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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수정신고 가산세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3년 1기 확정 부가세 신고분 수정신고 하려고 합니다

신용카드공제내역을 보다가 중복공제 된 게 많아서 지금 수정신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신고불성실에 [과소,초과환급신고(일반)] 을 계산해야 하나요?

요율 포함된 계산식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납세액 x 10%의 과소신고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