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가세 신고 때 신용카드 매입 중복으로 들어갔을 경우에 가산세

안녕하세요
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수정신고 진행하려는데 어떤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 중복이면 당초 신고 시 세금이 과소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복으로 신고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8%)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십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고를 늦출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조기에 수정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이 중복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20%

    •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0.022% * 지연납부일수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정신고일자에 따라 감면이 있으니 중복내역이 확인 되었다면 서둘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을 과다하게 받았으면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따라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