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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냉철한발구지238
안녕하세요부가세 신고할 때 신용카드 매입내역이 중복으로 들어가서 수정신고 진행하려는데 어떤 가산세가 발생되는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 중복이면 당초 신고 시 세금이 과소신고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신고 시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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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중복으로 신고세액이 과소신고되었다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약 연8%)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영배 세무사
와이비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이영배 세무사입니다.
금액이 크다면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정신고를 하시는 것이 더 유리하십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일반적으로 과소신고한 세액의 10%가 부과되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대해 하루 0.022%씩 추가로 발생합니다. 신고를 늦출수록 가산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므로, 금액이 크다면 조기에 수정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기범 세무사
세무회계 윤슬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매입내역이 중복되어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20%
납부지연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0.022% * 지연납부일수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수정신고일자에 따라 감면이 있으니 중복내역이 확인 되었다면 서둘러 수정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입을 과다하게 받았으면 세금을 과소하게 납부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과소신고가산세는 수정신고일에 따라 일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