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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자비로운멋돼지77
자비로운멋돼지77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투잡을 하면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하나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투잡을 하려고 합니다 투잡을하여 70만윈을 넘지 않으면 세금을 부과하지 않나요?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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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과

      별도로 투잡을 하여 사업소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중에 소득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납부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근로소득세 결정세액과 사업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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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외에 다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근로소득과 투잡하면서 지급받은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직장 근로소득과 투잡 소득을 합산하셔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