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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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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법인세 1년미만 법인 법인세 환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법인은 아래와 같이 연환산 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 : 2백만원×12/9환산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응 9/12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라서 연환산 여부와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부가가치세 세율 결정과 면세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면세품목은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 도서, 교육용역 등)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법인세는 일단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10%인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9%~2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생애 첫주택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2024년 4월 8일 작성 됨
Q.
연말 공제 신청후 환급금은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후 회사를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https://m.blog.naver.com/heodtax/22331688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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