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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친절하고 꼼꼼한 기업 회계팀 출신 세무사 허다연 입니다.

허다연 전문가
다연세무회계
Q.  법인세 1년미만 법인 법인세 환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1년미만의 법인은 아래와 같이 연환산 하시면 됩니다.과세표준 : 2백만원×12/9환산된 과세표준으로 계산한 세금응 9/12 하시면 됩니다.그러나 과세표준이 2억원이하라서 연환산 여부와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Q.  부가가치세 세율 결정과 면세품목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는 10% 단일세율입니다.면세품목은 일부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료보건 용역, 도서, 교육용역 등)
Q.  법인세는 일단 회사가 매출을 일으키면 거기에 10%인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법인세는 매출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등을 지출한 이후의 금액에 9%~24%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  생애 첫주택 구매할 때 세금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주택을 구입시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이 가능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3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주택 취득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서 혼인이 확인되는 외국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가 주택(「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같다)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서 「지방세법」 제10조의3에 따른 취득당시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거래(부담부증여는 제외한다)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의2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한다. 다만, 취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1.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5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2. 산출세액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200만원을 공제한다.
Q.  연말 공제 신청후 환급금은 어디에서 조회가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후 회사를 통해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시거나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등 제출내역 -> 지급명세서https://m.blog.naver.com/heodtax/223316882834
363738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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