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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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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금저축계좌만들어서 저축하고 세액공제받으려는데 연말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에 납입액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공제가 가능하며 이는 연말까지만 납입하시면 되므로 12월 20일에 납입하시면 올해 연말정산에 반영되어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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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24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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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할 때 신용카드랑 체크카드 어떤 것이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액부터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총급여의 25% 수준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액고 그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입니다.참고목적으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며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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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천세 신고 (귀속월과 지급월이 다름)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원천세 신고납부기한이 지급일 이후 다음달 10일까지이기 때문에 2월 10일가지 원천세 신고납부가 이루어지면 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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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기납부 세액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은 연중(1월 ~ 12월)에 원천징수로 납부한 금액이 기재될 것이며 이는 아직 반영이 안되있을수도 있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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