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조금의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업자 소득이 얼마는 자녀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4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언더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