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아버지께서 면세사업자에 소득이 없는 상황인데 자녀가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면세사업자가 조금의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자업자 소득이 얼마는 자녀가 인적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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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24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자녀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하여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24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100만원 언더이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아버지의 연령이 만 60세 이상에 해당하신다면 연말정산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