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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주식계좌 여러개 사용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전문가입니다.양도소득세는 계좌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별로 적용됩니다.따라서 모든 증권사 통합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인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경우 이미 실현된 이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별도로 절세방법은 찾기 어렵습니다.따라서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것과 직접신고하는 것에 유의미한 차이는 생기지 않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궁금한점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아닙니다. 질문자님 사례는 500만원에 취득하여 450만원에 매도한 경우라면 양도차손 50만원이 발생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며 25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250만원 초과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한국투자증권 해외주식 양도세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달러기준으로 (-)손실이여도 원화기준으로는 (+)일수 있고 해당차이로 보여집니다.취득시 환율과 처분시 환율이 달라짐에 따라 발생하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해외주식은 결손금을 이월하여 사용할수 없으며 전년도 이익과 당년도 손실을 상계할수 없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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