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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Q.  자식이 부모님한테 돈빌려주고 다시 받을때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에는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므로 700만원은 증여세대상은 아닙니다. 200만원까지는 상환하였으나 500만원은 증여로 추정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부모님께 현금 증여 받은 것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직계존비속간 증여시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의 경우 모두 합산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질문자님 상황이라면 증여세 납부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추후 7천만원을 상환할 예정이라면 차용증을 써두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약1년안에 계좌이체로 보낸 금액을 계좌이체로 그대로 돌려받으면 증여세 없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말씀하신 거래 외에 다른 거래가 없다면 자금을 차입후 상환한 내역으로 소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자식이 부모의 빛을 대신 갚아줄때도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증여행위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을 무상으로 이전한 행위를 의미하며 빚의 대리변제 또한 이에 해당합니다.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는 혼인 등이 없다면 10년 이내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만 가능합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Q.  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신고 안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증여세 공제한도가 넘지 않으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나 추가증여가 예정되어 있는 등 기타 예정된 상황이 있다면 신고를 해두는 것이 관리차원에서 좋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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