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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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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남 전문가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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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가상화폐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회사의 "잉여현금흐름"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업의 잉여현금이란 기업이 사업으로 벌어들은 돈에서 세금과 영업관련 비용 및 설비투자금액 등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의미합니다.수익 혹은 이익과의 차이는 회계적이익은 발생주의로 계상되기 때문에 그 이익자체가 현금유입액은 아니기 때문에 의미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주식·가상화폐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경제 용어 중에 엔젤 투자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엔젤투자는 개인들이 벤처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모아서 지급하고 주식을 그 대가로 받는 것입니다.투자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한다면 기업가치 상승으로 인해 큰 이익을 볼수도 있는 반면 실패시 손실이 큰 투자입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코인으로 벌어들인 수익도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가장자산 매매차익의 경우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2025년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미국주식이익에대한양도소득세가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과세기간 동안 250만원이 넘으면 22%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며과세기간이 지나면 별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어느 정도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사회통념상 축하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400만원 정도의 축하금이라면 사회통념상 축하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연말정산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저축연금이랑 퇴직연금 다달이 제한 있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연금저축계좌 및 퇴직연금 irp 모두 월 상한은 없으며한도 내 한번에 불입도 가능합니다.두 계좌 중 어디에 납입하든 세액공제의 관점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비트코인 과세시 산정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 본래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합니다.이에 따라 2024년 거래까지는 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코인 관련 세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 본래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2023년 ~ 2024년 12월 31일까지 수익금액은 세금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주식·가상화폐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코인 세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상자산의 경우 본래 2023년 거래분부터 과세할 예정이였으나해당 법의 시행이 2년 유예되어 2025년부터 과세될 예정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하여 과세합니다.기타소득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부대비용(수수료)위 소득에서 250만원을 기본공제한 금액에 22%세율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2023년 11월 30일 작성 됨
Q.
선적일보다 더 빠르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11월 말에 발행하여도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 사례대로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큰 특이사항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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