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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어느 정도가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제 자녀가 대학에 입학했을 때 형님께서 등록금과 입학금을 주셨습니다

(약 400만원 상당)

저도 조카에게 그렇게 해주고 싶은데 400만원을 주면 증여세 등 세금을 납부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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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소재남 회계사
      소재남 회계사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축하금의 경우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며

      400만원 정도의 축하금이라면 사회통념상 축하금에는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일단 기타친족간에는 10년에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납부 부담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수령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축하금은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이므로 400만원 정도라면 통념상 인정되는 금액범위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생활비 수준의 금전은 무상으로 이체해도 증여세 과세되지 않습니다. 절대적 금액 제한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액수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금과 입학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혹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여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일정한 비과세의 한도가 정량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통상적인 범위라고 함은 보수 수준, 생활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고 받는 점에서 위의 경우 통상적인 축하금의 형태로 볼 여지도 어느정도는 인정도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품에 해당하므로 증여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