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카 유치원 학교 등 입학 준비용 통장에 돈을 모아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그냥 5촌 조카 유치원 및 학교 입학할 때
축하해주는 의미로 조카용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꺼번에 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도 세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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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조카가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삼촌이 조카 등에게 자금을 모아서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조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현재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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