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삼촌이 조카 등에게 자금을 모아서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조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현재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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