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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색다른콜리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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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유치원 학교 등 입학 준비용 통장에 돈을 모아주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세금에 포함되나요?

그냥 5촌 조카 유치원 및 학교 입학할 때

축하해주는 의미로 조카용 통장에 돈을 조금씩 모아서 한꺼번에 주려고 하는데요.

나중에 이런 것도 세금으로 포함이 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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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입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 기념품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조카가 해당 금전으로 생활비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삼촌이 조카 등에게 자금을 모아서 증여하는 경우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조카는 조카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현재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에 대한 금액이 정확히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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