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그 액수를 정확히 명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등록금과 입학금이라면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닐 것으로 판단되며, 혹 과세대상으로 본다고 하여도 기타친족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1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부담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