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이 자식의 축하금으로 주는 돈은 비과세?

자녀가 변호사시험이나 행시 등 시험에 합격한 경우 합격 축하조로 500만원 정도를 준다면 비과세인가요?만약 비과세로 준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찾아보니 증여시 10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라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한에서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비과세 대상이므로 5천만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회통념상의 축하금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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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사회통념상 생활비에 해당하는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축하의 의미의 송금은 생활비 등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에 해당됩니다.

    10년 합산 5천만원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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