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성인 자녀 증여 비과세 기준 금액이 궁금합니다
성인 자녀에게 비과제 기준
부모가 5천만원
조부모가 5천만원 금액이 맞나요?
받는 사람은 총 1억을 비과세로 증여 받을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직계존속은 부모 뿐 아니라 양가 조부모 등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를 모두 합하여 10년 간 5천만원 공제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부모 조부모 합산하여 총 5,000만원만 가능합니다.
즉,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10년간 5,000만원 한도로 증여세 발생없이 증여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기범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각 그룹별로 공제금액을 판단하셔야 됩니다.
수증자(받는사람)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5,000만원까지 공제가능하므로
성인자녀의 경우 부모님과 조부모님 합산하여 5,000만원이 공제됩니다.
(자녀 기준으로 부모님, 조부모님 모두 직계존속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자 1인당이 아니라, 수증자 1인 기준 , 증여자와의 관계별 10년 합산으로 적용 되는 것이므로 부모와 조부모는 모두 수증자에게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이들로 부터 10년 동안은 모두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한도로 공제, 비과세 됩니다. 1억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후 2년 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까지 추가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