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시 한도금액 질문입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자식간에 10년에 2000만 원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1000만원
아빠가 2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비과세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세금·세무
자녀에게 증여할 때
부모자식간에 10년에 2000만 원이 비과세라고 알고 있는데
할머니가 1000만원
아빠가 2000만원
증여를 한다면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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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성년이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모두 합산)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고,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