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녀가 세 명일 경우 부모가 자녀에게 비과세로 줄 수 있는 돈은 자녀당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미성년자인 경우 2,000만원, 성인인 경우 최대 5,000만원까지
10년마다 증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자녀당인가요? 아니면 자녀의 숫자 상관 없이
한해당 액수의 총합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자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자녀는 각자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 당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각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하여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합니다.
부모가 자녀 3명에게 증여할 경우, 성년인 각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씩 증여세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자녀별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증여재산공제금액이 별도로 정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는 금액의 기준은 증여받는자인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자녀 1인에게 2천만원 지급, 성인 자녀 1인에게 5천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감사합니다.